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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에 '성병' 걸렸다는 악플 달았다가 고소 당해 배상금 14억 물어준 블로거

카디비가 '성병'에 갈렸다는 악플을 단 유명 블로거가 고소를 당해 14억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인사이트카디비 / NBC universal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카디비가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블로거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카디비가 지난 월요일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블로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블로거인 '라타샤 K(Latasha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카디비가 과거 마약에 손을 댔으며 매춘부로 일하며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카디비는 해당 영상에서 자신이 성병인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과 정기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카디비 성병 걸렸다는 유언비언 퍼뜨린 블로거 / Instagram 'Latasha K'


인사이트Instagram 'iamcardib'


카디비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해당 블로거가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은 하나도 없다. 카디비는 헤르페스를 앓은 적도 없고 코카인에 손을 댄 적도 없다"라고 했다.


카디비는 해당 영상이 퍼지자 지난 2019년 '라타샤 K'에게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블로거는 카비디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해당 블로거가 퍼뜨린 유언비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온 그는 결국 해당 블로거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


인사이트승소 후 카디비가 남긴 인스타그램 스토리 / Instagram 'iamcardib'


카디비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해당 블로거의 유언비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직접 증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지아주 법원은 결국 카디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 라타샤 K'가 카디비에게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카디비는 재판에서 승소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해요"라는 스토리를 남기기도 했다.


또 카디비가 유언비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을 더 카디비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해 '라타샤 K'는 카디비에게 총 125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