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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1인실'에 CCTV 달린 줄 몰라 옷 갈아입고 자위한 학생들

대부분이 독서실 1인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더라는 한 직원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대부분의 독서실 1인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어느 직원의 증언에 수많은 10대들이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


스스로 약 2년 동안 5곳의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한 적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대부분의 독서실 1인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린다는 A씨는 범죄 방지 등 시설 관리 차원에서 1인실이어도 다 찍히는 곳이 많으니까 민망한 짓은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1인실 들어가기만 하면 코딱지를 엄청 파길래 충격이었던 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A씨의 글에 많은 이들이 당황한 눈치였다.


대부분은 1인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끔은 춤도 췄다며 민망해했다. 심지어는 종종 야한 동영상을 몰래 본 적도 있다며 얼굴을 화끈거렸다.


특히 한 학생은 1인실 내부도 촬영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실토하며 난감해했다. 그는 "나 안에서 자위했는데 어떻게 해 XX 진짜야?"라며 멘붕 온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아무리 밀폐된 공간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쏘아 올린 독서실 CCTV 글은 1인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많은 이들에게 파장을 일으킨 듯 보였다. 


일각에서는 모든 독서실 1인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아니니 각자 다니고 있는 독서실에 확인부터 해보라며 당황한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