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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 10만 원 저축시 20만 원 추가 적립 통장 지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보영 기자 =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한 후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10만 원 입금 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한다.


24일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 간 매달 1만 원~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즉,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줘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6년 적립 시 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사이트출처 = 경기도청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중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후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늘(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준비해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하며, 퇴소자는 최종 거주했던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2월 22일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선정자를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자는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보호종료아동 주거복지지원, 자립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많은 퇴소자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위기 청소년 현황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 4명 중 1명(23%)은 가정을 떠난 이후 노숙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안동광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