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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때 폭행했던 고참 찾아달라며 군부대 찾아가 난동 피운 40대 남성

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민원실을 찾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군사경찰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기다리다 미쳐'


당시 A씨는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의 뺨을 2차례 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하면서 자신을 쫓아오던 군사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