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차량 2대 충돌후 전복"...어제(22일) 밤 대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영상)

22일 밤 대구 칠곡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구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 2대와 연달아 부딪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경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A씨는 "여사님. 음주로 주차 차량 두 대 충돌 후 전복.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중년 여성이었다며 "음주 측정 거부에 난리도 아니었네요"라며 가해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9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8건 증가했다. 


시간을 살펴보면 오후 10시부터 11시,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면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를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2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라면 구속도 가능하다.


경찰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