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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주사바늘 꽂은 갓난아기 심정지로 숨져...경찰 수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채혈한 갓난아기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채혈한 갓난아기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3시께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미열이 있던 생후 1개월 B군에게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은 B군에 대해 원인불상의 사망선고를 했다. B군 부모는 A씨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의료행위와 B군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채혈 뒤 수액 주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졌다며 A씨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 어머니는 MB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와는 무관했고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 A씨가 아기의 발에서 피를 뽑고 주사바늘을 빼자 아기 얼굴이 시퍼래지며 심정지가 왔다"면서 "A씨의 책임이 확인되면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채혈이나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하고 인과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