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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룩북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내린 결정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 전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유튜브 캡처


[뉴스1] 최현만 기자 =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에 성상품화 논란을 초래한 유튜버를 상대로 대한항공이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 전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권고 확정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명령도 포함됐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제가 된 룩북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승무원을 성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자사 유니폼과 A씨의 의상이 비슷하다며 지난해 12월 22일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