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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정신질환 있었다 보기는 부족"...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이트서점에 진열된 '굿바이 이재명'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친형(故 이재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수석부장판사 정문성)는 전날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이트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 / 뉴스1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와 친형 간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법원에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사이트장영하 변호사 / 뉴스1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또한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판매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재판부는 책 속 일부 내용이 잘못됐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친형 故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 내용에 대해서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선씨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장 변호사는 160분 분량의 이 후보 욕설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