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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앞두고 이례적 신변보호 요청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의 상관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은 시장 측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전날 오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은 시장은 차량을 이용해 직원 전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내부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 1층 현관을 통해 걸어서 법정에 입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은 시장의 걱정과 달리 이날 법원 주변에는 관련 집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