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팀 무단이탈했던 조송화 "복귀 원해"...IBK기업은행 "분위기 좋아, 복귀 불가"

조송화가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온다예 기자 = IBK기업은행의 계약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여자프로배구선수 조송화씨가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대리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심리로 열린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조씨의 부상에 구단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씨는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했는데도 훈련 참여를 원했다"며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조씨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조속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조씨가 감독의 훈련 방식과 지시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것"이라며 "조씨는 훈련을 못하겠다 했고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팀을 이탈했다"고 맞섰다.


이어 "사무국장이 선수의 복귀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의해지 절차를 밟은 것인데 돌연 입장을 바꿔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구단은 선수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 주전세터였던 조송화 선수는 팀을 두 차례 이탈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 선수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 선수를 상대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KOVO는 조송화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이탈과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항변했으나 기업은행은 무단이탈이라고 반박했다.


조송화 선수는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FA(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만약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 선수 신분을 유지하고 잔여 연봉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일주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