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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간담회 참석 윤석열 후보, 'QR코드' 미인증 과태료 부과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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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유는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헤럴드경제는 방역당국이 윤 후보에게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QR코드 스캔을 하는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YouTube '정치타파TV'


당국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QR코드 기록 등을 조회했다.


여러 조사를 실시한 뒤 당국은 윤 후보가 QR코드 스캔 및 수기명부 작성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윤 후보 측에 행정 절차를 통보한 상태다.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접종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윤 후보는 방역패스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그는 방역패스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