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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섭지"라며 상처 치료해준 구급대원에게 가래침 뱉은 20대 만취남의 최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래침을 뱉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래침을 뱉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팟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일행은 그를 방에 눕혔다. 그러나 곧 일어나서 돌아와 일행의 멱살를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깨진 술병을 A씨가 밟아 피가 나기도 했다. 


찾아온 모텔 종업원에게도 주먹질을 휘두르자 일행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처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하면서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발바닥 상처를 보고 다가서자 A씨는 "아프다고 XX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치료받는 도중 구급대원들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경찰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위에 해당한다"며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욕설을 이어가며 수차례 침을 뱉었다.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냐?"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제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