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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취지와 그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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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을 했다.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역패스는 결국 접종 강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 수단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간 확진자 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