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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서 선물받은 '구찌 가방' 돌려줬더니 현금으로 달라는 남친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선물받은 명품백을 돌려줬는데, 가방값을 '현금'으로 요구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모두의 연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선물받은 명품백을 돌려준 여성.


그러자 남자친구는 가방 대신 '가방값'을 요구했다. 이미 사용한 가방이라 환불받기 어려우니 돈으로 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헤어지고 나서 선물받았던 명품값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백만 원대 구찌 미니백을 선물로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구찌 공식 홈페이지 


만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 터라 A씨는 "내가 받기도 부담되고 주기도 부담되는 금액"이라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막무가내였다.

 

남자친구는 "내가 너한테 설마 백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겠냐. 내 생일엔 편지만 써줘도 된다"고 거듭 말하며 가방을 쥐어줬다. 


남자친구의 권유가 이어지자 A씨는 구찌백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데이트 비용으로 나온 30만 원 가량을 전부 계산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여 뒤, A씨는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이별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이별통보를 하며 생일날 받은 가방도 함께 돌려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모두의 연애'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돌려줄 거면 현금으로 달라"며 가방 대신 '가방값'을 요구했다. A씨가 며칠간 쓰던 거라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덥석 받은 것도 아닌데 돌려주면 된 거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남자친구는 완고했다. 그는 "양심이 있으면 네가 받아서 쓴 가방값 정도는 헤어지게되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장 그만한 돈이 없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사회초년생이고 자취도 하고 월급의 반을 적금에 붓고 있는 상황인데 적금을 깨서 갚고 싶지도 않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미 증여가 된 물건이라 법적 책임 없다"며 "가짜 주고 돈 뜯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정품 여부부터 확인하라", "돈 받고 싶으면 어디서 샀는지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가져오라고 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연애 중 선물받은 고가의 물건은 헤어질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여란 선물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받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이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준 사람이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증여하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증여를 한 이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