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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2회 이상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음주 운전 방지 공약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객 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습적인 과속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 기한을 현행 1년보다 늘리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기사의 유상 운송보험 확대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도 발표했다.


한편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