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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신 시술 합법화 하자...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이트이재명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1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이트Facebook '이재명'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과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는 타투 시술 합법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더불어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술을 받는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취급한다. 사법부는 의사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왔다.


타투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타투유니온에 가입한 회원 650명 중 8명가량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Facebook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