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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경조금' 못 내는 국회의원, 받지도 못하도록 추진한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를 막는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SBS 'SBS 8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지는 못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받을 수는 있다.


9일 오후 SBS 'SBS 8뉴스'는 이를 막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경조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친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경조금을 내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 같은 행동이 발각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조금을 받을 수는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SBS 'SBS 8뉴스'


한 지방의회 의원은 "갑자기 자기 임기 내에 두 명, 세 명 결혼시킨다든가, 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다.


주민 대표라고 밝힌 A씨도 "(경조사) 문자가 왔길래 제가 갔죠. 어쩔 수 없이. 우린 민원인 아녜요? 도로 포장, 뭐 어디 좀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조금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라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측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으면 처벌하고, 주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과제에 담을 예정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유권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호 축의금·조의금을 전달 못하게 하는 이 법으로 법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고요. 마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지역정치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겁니다)"라며 만족해했다.


인사이트SBS '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