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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낮추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기범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청년공약'과 같은 내용으로, 야권의 두 후보가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또한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에 앞서 윤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강력범죄의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야권주자인 두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나란히 제시하며 정책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