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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바람직...국회서 '유예' 의결 땐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소신대로 '반대' 뜻을 지켰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한종수 기자, 정재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소신대로 '반대' 뜻을 여전히 견지했지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국회 의결 땐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을 합의한 여·야 결정을 두고 "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행정부는 법안을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이미) 갖췄고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확정된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 법안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