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항소심 무죄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 선택은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횡령 혐의 집행유예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던 시기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자금을 개인자금으로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