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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항소심 무죄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이만희 총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 선택은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횡령 혐의 집행유예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던 시기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자금을 개인자금으로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