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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소됐다.

인사이트은수미 성남시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30일 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 공여와 직권남용,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A 씨의 지인을 성남시 팀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이트은수미 성남시장 / 뉴스1


또 A 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가 납품계약을 맺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사건의 수사팀장인 경찰관 B 씨가 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요구한 것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C 씨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모두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해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7월과 8월에 전 정책보좌관 C 씨와 경찰 수사팀장 B 씨를 차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사이트은수미 성남시장 / 뉴스1


지난 16일에는 은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등 시청 내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