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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해놓고 영정사진까지 들었던 뻔뻔한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하고 유기했던 동생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열흘간 방치하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누나의 시신은 유기 후 4개월이 지난 뒤인 올해 4월 21일 유기 장소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이유는 누나에게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았기 때문이었다. 격분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나를 살해한 뒤 부모님이 가출 신고를 하자 범행을 숨기려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문자를 주고받는 척하기도 했다.


이를 이용해 부모님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척 속였다.


누나의 발인 날 시신 운구 과정에서는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까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우발적 범행'임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 간 버려져 있었다"라며 "시신 유기·은폐 경위를 볼 때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