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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정인이' 양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정인이' 양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상습 학대했다. 검찰은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양부 안모씨에게는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발로 강하게 차고 밟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인이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 선택은 징역 35년 감형이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했던 정인이 학대 피해의 흔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