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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거부하는데도 성범죄자들이 '후원금' 보내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들이 기부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성단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의 '후원금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 영수증이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트위터를 통해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전액 반환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생존자 지원 및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witter 'kwhotline'


이 단체에 지난 8일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이 입금됐다. 하지만 단체 측은 앞뒤 설명 없이 갑자기 입금된 후원금을 미심쩍게 여겼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후원금은)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 반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 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자의 기부는 여성단체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5년~2017년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후원 및 기부 제안이나 실제 기부한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900만 원의 고액 기부금을 낸 후원자가 수년 후 "생각만큼 아들의 형량이 감경되지 않았다"며 기부금 절반 환불을 요구했다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사례도 있다.


한편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후원금 기부, 봉사활동 등 각종 '감형 팁'을 컨설팅하는 성범죄 전담 변호시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판결문에 양형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70.9%(3,420건)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