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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시 'K-콘텐츠 현지화 포기' 시사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료 법제화가 될 경우 한국 콘텐츠 투자 중단을 시사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넷플릭스 측이 망 사용료를 부과할 시 한국 콘텐츠의 현지화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인 토마 볼머는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계약관계에 따라) 해외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한국의 로컬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CP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지역화, 현지화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한국 로컬리제이션(현지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망 사용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또 그는 "만약 해외 CP들이 한국 외부에 콘텐츠를 두고 가져와야 한다면 장거리에서 콘텐츠를 끌어오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전체적으로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법제화가 될 경우 한국 콘텐츠 투자 중단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 원래 무료가 아니라 ISP 간 상호 무정산 형식으로, 이는 '공짜'가 아닌 '물물교환'을 의미하고 '피어링'은 유상과 무상이 모두 존재한다"라며 "유상일 때가 존재하는 것은 트래픽을 교환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상이하면 지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CP와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은 부가통신사업자다. 이들은 이용자로 이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 주는 게 결국 망 이용대가 또는 요금"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또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ISP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게 이중부과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 교수는 "자기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이지, 상대방 요금을 대납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각각 망에 올라와서 통신을 한단 의미라서 각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1차 변론기일은 내달로 예정됐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넷플릭스는 임원들을 한국에 급파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