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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타고 '교통 법규 위반'한 경찰이 낸 과태료만 6억5000만원

최근 긴급 사건·사고 조사 등을 제외한 경찰 차량의 '법규 위반' 과태료가 6억 5천만원을 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13일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 보배드림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도로 위 법을 수호하는 경찰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 만 6년간 6억 5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은 '커피 사러 인도 주차', '여경 도망 사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큰 액수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알려져 경찰관의 교통 법규 위반이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경찰 차량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6억 5495만원, 납부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긴급 사건·사고 조사 등 경찰 본연의 임무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사례를 제외한 수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납부 건수는 2016년 1462건, 2017년 1885건, 2019년 2607건, 지난해 28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납부 건수만 2882건으로 2016년의 약 2배,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가장 많이 과태료를 낸 교통법규 위반은 속도위반으로 1만 1946건, 전체 위반의 약 88%를 차지했다. 뒤로 신호위반과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이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스스로 면제해 주는 '셀프 면제'도 1만 6808건이나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시기 전체 면제금액은 8억 7660만원으로 납부금액보다 2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2017년도에는 1억 6595만원으로 같은 해 납부금액의 약 2배 가까이 됐으며 지난해를 제외한 연간 면제 금액은 과태료 납부금액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한다. 경찰차량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긴급자동차는 본 목적에 맞게 운행하다 법규를 위반, 위 자동차 대상이 아니더라도 범죄 예방, 긴급 사건·사고 조사,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 내 과태료 등 면제 심의위원회가 경찰 내부 인사로만 이루어져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과태료 대상 소속 경찰서 교통과장 위원장을 필두로 감찰 1명이 포함된 3~5명의 심의위를 꾸려 심의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