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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서 만난 11살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내린 재판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과 만나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랜덤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과 만나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받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