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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 사회' 관습이라며 '친할머니·외할머니' 용어 구분 없애려는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친할머니·외할머니'로 구분 짓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ogefkorea_official'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친할머니·외할머니'로 구분 짓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여가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평등가족 가이드북"이라는 주제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여가부는 "평등한 가족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족의 경험·불편 사례·아이디어를 이미지, 영상, 산문으로 표현하는 평등가족 실천 콘텐츠 공모전 '슬기로운 평등가족생활' 수상작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그린듯한 '그림일기' 형태로 "난 할머니가 두 명 있다. 근데 왜 한 명은 친할머니이고 한 명은 외할머니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Instagram 'mogefkorea_official'


해당 그림은 슬기로운 평등가족생활 공모전 카드뉴스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 설명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시선이 담긴 그림일기를 통해 그동안 간과해 왔던 가족 간의, 불평등한 문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아낸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친할머니는 '친할 친' 한자를 사용하고 외할머니는 '바깥 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들며 "아빠는 가깝고, 얼마는 멀다?"라고 반문했다.


여가부는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같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 짓는 호칭 사용은 남성(성씨) 중심의 사회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ogefkorea_official'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평등가족을 지향하는 올바른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워킹맘', '독박 육아'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 짓는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슬기로운 평등가족생활' 공모전 수상작은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 200만원, 금상 2명 각 100만원, 은상 3명 각 50만원, 동상 5명 각 30만원이다.


인사이트Instagram 'mogefkorea_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