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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해배상"...보겸 윤지선 '보이루' 사건 재판 방청하고 온 한 경희대생의 후기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보겸과 윤지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왔다는 이의 후기가 올라왔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보겸과 윤지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왔다는 이의 후기가 올라왔다.


해당 후기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보겸·윤지선 사건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경희대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해 보겸과 윤지선 사이에서 벌어진 '보이루' 논란에 대한 재판을 방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원고(보겸) 측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재판장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 TV'


A씨에 따르면 재판에서 원고 측은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심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윤지선) 측은 해당 결과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 측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및 성격과 '보이루'라는 용어 사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겸 유튜브 영상을 조사해 증거를 모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지적한 논문의 저작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와 보겸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윤지선 세종대 초빙 교수 / MBC '뉴스데스크'


보겸 측은 윤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 교수 측은 해당 용어가 인터넷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맞서고 있다.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겸이 쓴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관련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월 추가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