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서울시 "전두환 체납세금 9억 8천만원 끝까지 징수한다"

서울시가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故 전두환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2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과 관련 "은닉 재산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된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전가돼 징수권이 계속 남아 있다. 


인사이트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납세 의무는 없어진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징수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전재국, 전재만 씨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 원을 내지 않아 매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왔다.


현재는 체납 가산금까지 붙어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200만 원으로 늘었다. 


인사이트故 전두환 전 대통령 / 뉴스1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 원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