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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여종업원 신고 받고 CCTV 확인한 경찰, 증거 없는데도 수사 강행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어깨를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어깨를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업원은 남성이 옆구리를 만졌다며 신고했지만, 식당 내외부 폐쇄회로(CC)TV에는 이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


지난 11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에 "식당에서 자리 안내 부탁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일행과 함께 한 식당에 들렀다. 그는 입구에서 자리 안내를 기다리다 가까이 온 여종업원의 어깨를 치며 "여기 두 명이요"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이후 A씨는 종업원으로부터 자리를 안내받았다. 잠시 후 A씨는 또 다른 종업원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B씨는 "혹시 여종업원을 만졌느냐"라며 묻기 시작했다.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지만, B씨는 "지금 여자 종업원이 'A씨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졌다'라고 했다. 지금 울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정하며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여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수사관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식당 내외부 상황을 확인을 완료했지만, A씨에 대한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확인 결과 해당 영상에 A씨가 여종업원 어깨 부분을 치는 모습은 있었다. 하지만 겨드랑이 안쪽이나 옆구리를 만지는 듯한 모습은 없었다.


이어 A씨가 어깨를 쳤을 때 여종업원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센터 측은 "통상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피혐의자(조사받기 전 신분)에 대한 고소를 돌려보내거나 각하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A씨에 관한 조사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여종업원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