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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할 수 있다

오는 11월15일부터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Universal Studios


[뉴스1] 김서연 기자 = 오는 11월15일부터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싱가포르에 입국하고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국민들은 격리부담 없이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개인·단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의 기반이 되는 '한국-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첫 사례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 격리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완료자로, 교차접종도 인정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은 모두 포함된다.


상호 합의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탑승 48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필요 서류를 소지하고 지정된 직항편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해야 한다.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24시간 소요)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체류 중에는 싱가포르 측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하며, 동선관리 앱 등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양국 간 신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