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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04년 음주운전 당시 충격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개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그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이때 한 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앞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로부터 벌금이 높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 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이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정도가 돼야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 


이 지사가 초범임에도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왼쪽부터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 뉴스1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된 후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한편 이 지사 캠프에서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