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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산뒤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여성이 20만원짜리 '새 옷' 입고 나갔다가 카페에서 펑펑 운 사연

새로 산 옷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쇼핑한다는 한 여성이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새 옷을 구입한 뒤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쇼핑하던 한 여성이 환불을 못 받게 되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를 쏟아놓고 돈 못 물어준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돈이 없어서 옷을 샀다가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아까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여자가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 갔는데 연락해 보니 세탁비밖에 못 준다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A씨는 커피를 옷에 쏟았다는 B씨와 대화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옷값 19만 9600원이 적힌 영수증 사진을 보내며 "세탁비론 안 될 것 같다. 옷 값을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세탁비는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다"며 "세탁만 하고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며 억울해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즈티즈'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지 근성 한심하다", "진상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라 추잡하다 정말", "환불 법은 옷을 사서 일주일 입고 환불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많은 누리꾼들이 A씨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매장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비를 거냐"고 추가 글을 덧붙였다.


이어 "세탁 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 아니냐. 난 저 사람 때문에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구입 후 7일 안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례처럼 입은 옷을 환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진위 여부를 증명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악용해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여름아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