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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팬 속여 8천만원 받아내 '남친' 빚 갚아주려던 20대 여캠 BJ 최후

남성 팬의 호감을 이용,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돈 8,000만 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넷 아이 다이'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수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여성 BJ들.


팬들은 이런 BJ들에 '별풍선'을 선물하며 호감을 표시하곤 한다.


그런데 이런 팬심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여성 BJ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씨와 그의 남자친구 B(25)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별풍선을 쏘던 남성 팬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라는 말로 속여 8,000만 원을 갈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C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받아냈다.


받은 8,000만 원 중 A씨가 1,000만 원을, B씨가 7,000만 원을 취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5,5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