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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과거 성범죄·학폭으로 소년원 다녀온 사실 알게돼 '혼인 취소' 고민하는 여성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한 남편에게 소년원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내 배우자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는가. 전과 경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것도 '성범죄' 때문이었다면 그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한 남편에게 소년원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를 결심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성범죄 가해자였던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얼마 전 그 행복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부 집들이에 놀러 온 남편 친구들에게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3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속여 결혼까지 하게 된 것에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부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하며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고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혼이 아닌 애초에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법 제816조에 혼인 연령 위반, 근친혼,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에는 여러 혼인 취소 사유 가운데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소년원 과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남편이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A씨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은 "진짜 너무 배신감 들겠다", "얼른 혼인 취소 청구해라",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힘내길 바란다"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수의 누리꾼들은 소년원 과거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은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만 남는다. 


따라서 소년범은 형사처분과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여도 만 14세 이상에게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기에 중대한 사안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