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30일 '통산 100번째'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말 개인 통산 100번째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인사이트

뉴스1


[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말 개인 통산 100번째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재계 총수 중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이렇게나 많이 법정을 드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한국 나이로 49세이던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총수 중 최초로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던 이 부회장은 어느덧 53세가 됐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2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진행하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전이었던 지난 16일에 진행된 16차 공판기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한 17차 공판인 셈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구속 3개월여 후인 지난 4월 22일에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에 임했다.


이후 11차 공판이었던 지난 8월 12일까지 구속 상태로 구치소와 법원을 오갔으나,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구속 207일만인 지난달 13일에 풀려났다. 석방 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등 6차례나 법정에 출두했다.


특히 오는 30일 열리는 합병 의혹 17차 공판은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통산 100번째'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국정농단 1심 첫 공판부터 2017년 8월 25일 선고공판까지 총 54회 재판에 출석했다. 이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결심과 선고공판을 모두 합쳐 총 18회 법정에 출두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에는 올 1월 실형이 선고된 선고공판까지 포함해 11번이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만 총 83회나 법원을 드나든 셈이다.


여기에다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은 지난 16일까지 16차례나 열렸다. 즉 두 종류의 사건을 모두 더해보면 이 부회장은 누적으로 99번이나 재판에 출석한 것이며 오는 30일 열리는 공판은 100번째가 된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40대 후반이던 2017년부터 법원을 오가더니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2021년에도 아직까지 서초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오랫동안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100번째 재판을 치르더라도 여전히 이 부회장 앞에는 험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예정돼있다가 기일이 연기된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의 첫 공판이 10월 12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아울러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을 마치고 이틀 후인 10월 14일엔 또 다시 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계 1위 기업 총수가 1주일에 두번씩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것만으로 글로벌 신인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매주 한번씩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 부회장이 미래 사업전략 점검차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가석방됐지만 완전한 경영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여러 재판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병 재판의 경우 피고인과 사건 기록이 방대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