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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혼자 넘어졌는데 과실 60%로 인정돼 범칙금 낸 차주의 호소

골목길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물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물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을 주행 중이었다.


그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시민이 작성자의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는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라며 "전혀 박지도 않았고 그분과 거리가 3~4m 떨어져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분이 그냥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 하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그분이 킥보드 치료비뿐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에어팟이 사고 충격으로 고장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가만히 있다가 이것까지 물어줘야 할 것 같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 후 작성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6인, 6:4의 과실 결정을 받고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했다.


작성자는 "담당 경찰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했던가 멈추지 않아서 킥보드 분이 놀라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킥보드를 탔던 시민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지불했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