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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손자 병원 입원한 틈타 며느리 성폭행한 80대 시아버지

함께 사는 지적장애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사는 지적장애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위계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며느리 B씨(49)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로도 손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B씨를 추행한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방문이 열린 B씨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있으니 하지 마시라"는 거부에도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뿐만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손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