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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후배한테 활 쏜 중학생, 양궁협회에 '선수 운동 포기원' 제출

후배 선수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중학생이 선도 처분을 받고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대벽 기자 = 후배 선수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중학생이 선도 처분을 받고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


10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후배 선수를 다치게 한 가해학생 A군에게 선도 처분을 내렸다.


선도 처분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강제 전학)까지 내려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코치 B씨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해임을 통보했다.


경북 학생부 양궁선수로 등록된 A군은 예천양궁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군과 함께 코치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예천군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소속 A군이 1학년생 C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이 양궁부 선수 5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오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조사 결과 A군과 코치 B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