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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에 '10억' 있는데 국민지원금 25만원 받는다며 인증샷 올린 주식부자

약 10억원 정도 가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부자'가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인증샷을 올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약 10억원 정도 가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부자'가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계좌 총액이 10억원을 돌파한 날,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자라는 알림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식 투자자의 국민지원금 인증샷이 담긴 게시물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사진 속 '주식부자'는 미국 주식인 테슬라와 한국 주식인 신한금융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현재 증권 잔고는 약 10억 6천만원.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증권 계좌 총액 10억 돌파에 쾌재를 외친 그날, 그에게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부터 알림 하나가 날아왔다.


"000님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 인증샷이 전해지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자인 12%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부부간 맞벌이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 다달이 나가는 돈이 많아 예금해놓은 돈은 1억원이 채 안 되는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럴 거면 12% 제외 없이 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지원금 기준을 넘어버리면 25만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로 재산이 없어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증권계좌(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기준으로 19억 9천만원, 예금 총액 12억 9천만원만 있다고 해도 보험료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금이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증권계좌는 20억원 이하 예금은 13억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어서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 제외 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모두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늘(6일)부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