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정부,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할 듯…일부 수칙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6일부터 2주간 연장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로나 여파에도 북적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 뉴스1


[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6일부터 2주간 연장할 전망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서다. 유행 감소세 전환을 위해 방역 강도를 조금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비수도권은 '3단계' 일괄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확진자 규모 편차가 커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대신 지난 19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 것에 더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대책은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에 "23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논의 안건으로 비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조정안은 이날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코로나19 지역 발생현황 등을 논의하고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사이트코로나 여파에도 북적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 뉴스1


◇안 꺾이는 수도권…'4단계+α' 2주 연장, 방역강도 더 높일 듯


지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4단계'는 사실상 플러스(+) 알파(α) 조치였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나이트·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는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것도 철회했다.


이 같은 '4단계+α'는 26일 2주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수도권지역 일일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18~22일 '959→812→833→1175→987명'으로 현상 유지만 할 뿐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21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수도권의 4단계를 연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생방위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편"이라며 "확산세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역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 밀집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가 조치는 시설보단 개인에 대한 방역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나온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비수도권 3단계 격상 검토중…'현실 가능성' 낮아, 추가 조치 이뤄질듯


비수도권 방역대책은 25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격상 대신 3단계 수준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적용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규모 편차가 크고, 유행 정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당국도 검토 수준에서 끝낼 가능성이 나온다.


그럼에도 단계 격상이 아닌 사적모임 금지만 더 강화하는 형태 등의 추가 방역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처럼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거론된다. 수도권 내 유흥시설 영업이 어렵다보니 지방 원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선 유흥·단란주점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당시, 전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