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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m 상공에서 담배 피우고 환기시키다 급하강하는 위험천만 조종사 (영상)

항공기를 운항하는 일부 기장들이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상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버튼을 임의 조작해 환기까지 시킨다는 고발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항공기 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대상 기내 흡연이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가운데 여전히 조종실 흡연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MBC 뉴스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기장이 운항 중에도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옆자리 부기장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침묵해야 하는 게 업계의 실상이었다. 


부기장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일부 기장들이 해발 6000m 상공에서 한 손으로만 버튼을 조작하고 다른 한 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항공기를 조종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기내 조종실 흡연 사례는 비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식사 후 자연스레 '흡연'을 하는 등 고착된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항공 전문가는 "먼지와 습기가 (장치) 사이에 끼면 전자 장비들 간 접촉불량이 일어난다"며 "불꽃, 정전기 등을 일으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조종실 내 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흡연 후 '환기'를 위한 행동이다. A씨는 조종실 내부 환기를 위한 조작 버튼이 있지만 (흡연 후 환기를 위한 것은 아니기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가 언급한 환기 조작 버튼은 비상시 사용하는 '리서큘레이션 팬'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종실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연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설치돼있다. 일부 조종사들이 담배 연기 배출을 위해 해당 장치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듯하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앞서 기존 항공보안법에서 승객의 기내 흡연은 금지되지만 조종사나 승무원의 흡연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 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기장과 단둘만 남는 조종실 내부에서 부기장이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를 지적하기는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CCTV가 없어 증거 확보도 힘든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던 에어차이나 조종사가 장비를 잘못 조작, 비행기가 급강하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다수 항공사들은 기내 흡연 사례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의혹만 무성한 조종실 흡연 실태에 관해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