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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코인노래방·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운영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운영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그 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복지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2단계는 식당·카페·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제한을 두고 그 외 업종은 운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누적됐고, 업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단계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거리 두기 단계는 1→1.5→2→2.5→3단계 즉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1~4단계로 줄일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재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편안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개편안 하에서는 식당·카페·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운영이 10시가 아닌 자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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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