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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한 쇼트트랙 前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동성 선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장호 기자 =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5)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9년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임씨는 장난으로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겼을 뿐이지 추행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1심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행동"으로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씨가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임씨도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엔 미흡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씨는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