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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사안 따라 다시 고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정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모욕죄 고소'가 진행됐던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향후 방침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중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해 사안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30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