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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어버이날' 직계가족 최대 8인까지 모여서 식사할 수 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증명 서류를 지참할 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찬란한 내인생'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방역당국이 2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3주 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전해진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곳곳에서는 가족 모임의 진행 여부를 두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가족의 경우, 최대 8인 모임까지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은 물론 식당에서도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