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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 안 쓰면 벌금 최대 '20만원'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사이트전동킥보드 / 뉴시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사고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강화됐다.


헬멧 같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빠른 속도로 도심을 누비는 시민들이 많지만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단속하지 못했다.


지난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지침이다.


오는 13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다가 적발될 시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된다.


좁은 앞뒤 바퀴 간격 때문에 넘어질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80% 이상이 헬멧을 쓰지 않는 상황이며 앞으로 헬멧 미착용으로 부과될 범칙금은 2만원 수준이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제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10만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전모 의무화'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시민들은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는 상황에 '안전모' 위생 문제나 분실 우려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안전모를 직접 준비하기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