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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북한 공항+철도' 개발할 수 있게 법안 4건 발의한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항과 철도 사업을 우리 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북한의 공항 및 철도 개선 사업을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등 총 4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공기업이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지난 26일 발의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인사이트지난 26일 발의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협력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과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및 건설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인사이트지난 26일 발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인사이트지난 26일 발의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북한 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에는 남북한 연결 철도망 건설, 동북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사업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4건의 개정안은 지난 27일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받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인사이트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