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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 '30%' 의무 공천하는 할당제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5·2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여성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은 27일 노컷뉴스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 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왼쪽부터 기호순), 송영길, 우원식 후보 / 뉴스1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에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대표 후보 3인은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앞서 정 의원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당 대표 후보 3인이 모두 합을 맞춘 만큼 신임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여성 장관 30% 할당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문 정부 여성 장관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장관과 부총리를 포함한 18개 부처 수장 가운데 여성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총 3명 뿐이다.